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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두기

부자 소머즈 2021. 8. 20. 15:27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공황상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회사소속이 아닌 개인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마무리되어질 줄만 알았는데,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여지없이 코로나19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는 사례가 이제는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닌 경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78만개 사업체에 4조 2천억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신청은 종료되었고, 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희망회복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할수 있읍니다.  또한 온라인은 지급신청 시간은 평일,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계속되며, 오늘(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되며 우후 6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전 0시~ 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 ~ 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 오후 3시 ~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오후 6시~12시 신청분은 그다음날 새벽 3시부터 시작!

 

21일 ~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

23일 ~ 27일 : 지급횟수가 1일 2회로 줄어들며,

오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4시 ~ 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지급 시작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차 신청대상 

신청대상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영업제한 조치 이행 또는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명
신청일 8월 17일~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7일.짝수 18일신청)
8월 19일부터 :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지원
기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
신청하는곳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kr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금
지급일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 시작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

**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의 신청일은 ?

8월 3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021.6월 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시 지원
경영위기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탕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 (300㎡ 이상),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 (300㎡ 이상) , 목욕탕, 학원 및 교습소

< 영업제한 지원금액 >

구분 2019년/20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19년 / 2020년 매출
4억 ~2억원
2019년/ 2020년
2억 ~ 8천만원
2019년 / 20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미만) 400 300 250 200

 

이의신청을 하고 싶을 경우

 

  • 대상 : 부지급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1년 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신청사이트에 제출 하시면 확인, 검증후 지급여부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기준으로 함.

 

2차 신청대상

2차 신속대상자 신청은 오는 8월 30일~ 실시 되며, 2차 신속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였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에 가게를 오픈한 경우, 다수 사업체를 1인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처럼 하루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