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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해야 하나? 방법 법적기준

부자 소머즈 2021. 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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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찰신고 해야 하나? 방법 법적기준 >>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사람잡는 층간소음,,소송해도 200마눤?'

 

여기서 우선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께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의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라고 해요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배수,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저 지금 딱 신고 하기 적절한 사유가 있네요 윗집의 공룡새끼들이 아침 7시부터 괴성지르며 뛰어요

신고 하면 되네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뛰며, 계단 다닐때도 맨날 엄마,아빠, 애둘 다 떠들고

단 하루라도 조용한 날은 집에 없는날,,

진짜 가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는건지..

애들 엄마 혼내는 소리는 아주 괴성이구요..

 

 

근데 참고 있어요 한번 말한적있고 있는대로 승질 부린적도 없고

애 둘 키우기 힘들꺼니까 배려하고 있는데 모르는듯

 

 

 

 

 

 

 

 

 

 

 

 

 


<< 충간소음의 원인 >>

층간소음이 발생하는건 근본적으로 공사의 문제겠죠

우리집이 지금 결로도 장난 아니게 심하고 하자공사라는걸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집에 앉아 있으면 겨울 쌩한 찬바람이 방문하고,,

어떤날은 윗집 말소리도 들려요 저는 처음에 이사와서 말소리가 ,,

우리집 tv소리인줄 알았는데 ㅠ.ㅠ

아니였다는,,

벽체나 바닥의 두께가 기준미달이라는거죠..

경계벽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햇어야 하는데 결로방지자재도 안 쓴 마당에 그런것까지 신경썼을리가 없고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는것밖에 답이 없다는점,,

괴성지르며 냅다 뛰어대는 아이들,,

우선 조카거나 자식이면 무조건 용서가 되지만 우선 고작 얼굴정도만 아는 이웃같지 않은 이웃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뛰는 이웃을 웃으며 봐주기도 힘들고 점점 악마가 되려고 해요 ㅠ.ㅠ

 

 

어쨌거나 본인들도 자기 아이들이 극성스러운거 알아요 이사 온 첫날 와서

아이들이 많이 뛸 수 있는데 주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걸 보니..

그럼 애초에 아래집이있는곳을 이사오면 안되지

 

기본적으로 인성이 덜 됐네

말만 그리하고 배려심 1도 없음

 

 

 

 

 

 

 

 

 

 

tv에서 방송되어서 본적이 있는데 층간소음을해결한다고

매트를 두꺼운걸 깔고 했지만,, 뛰는건 여전히 소음의 데시벨이 똑같았어요

무조건 걸어야 해요 걸음소리는 더욱 소리가 작아졌지만 뛰는건 울림이 있기때문에

매트 아무리 좋은거 사용해도 소용없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무조건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하는게 기본 에티켓이죠



그래서 막 인분을 문에 바르고, 무슨 까나리액젓인가 그것도 문에 바르고

아래집이 그런걸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는 잡지 못햇어요..

저같아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긴 해요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근데 사람인지라 그럼 똑같은 인간되잖아요

참고 있는데 속마음은 이미 여러번 복수했읍니다

 


윗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를 최대한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써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야기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각하시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연락 하시면 되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워서 늘 그게 너무 아이들이 짖으면 피해를 줄까봐

계단 다닐때도 찍소리 안하고 주로 다니거든요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알아본결과,

 

인테리어소음 이나 공기 전달로 인한 개짖는소리

코골이, 부부생활 싸움 소리, 고성방가, 사람육성, 보일러 , 기계음 등 원인불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층간소음이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는?

먼저 아파트에 사실 경우 해당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한 사실을 알려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or 관리주체가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증단조치를 권고요청 할수있구요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내 필요한 확인조사를 합니다

이래도 쉽사리 해결 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 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소음피해에 대한배상금액 기준은 피해 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에서 88만 4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이 원만히 잘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결국 개별적인 고소, 고발,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이 원만이 해결 되지 않는 경우,

경찰을 부르거나 그또한 일시적인 부분이고

진상을 만나서 해결이 안되는경우, 어느 일방이 이사를 가거나 죽어야 해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가끔 얼굴 마주치면 기분 드럽고 위험한 상황까지 생기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접합니다

제발 서로 피해주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도 해결되는게 아니더라구요

법정싸움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 내가 이용한 변호사 선임비 등등

미친듯이 돈만 나가고 스트레스는 과열되고..

 


우선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 자체 당부를 주고 해결이 안되면 경찰신고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내가 내감정 해결이 안되서 위험상황까지 만들지 마시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