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해야 하나? 방법 법적기준
더보기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사람잡는 층간소음,,소송해도 200마눤?' 여기서 우선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께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의 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라고 해요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배수,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저 지금 딱 신고 하기 적절한 사유가 있네요 윗집의 공룡새끼들이 아침 7시부터 괴성지르며 뛰어요 신고 하면 되네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뛰며, 계단 다닐때도 맨날 엄마,아빠, 애둘 다 떠들고 단 ..
주식,경제
2021. 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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