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가점 계산기 정확하게 알아두기.

부자 소머즈 2021. 5.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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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정확하게 알아두기.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2021년 5월 ~6월 APT 분양 정보 하나 투척합니다. ^^

총 8 게시물 중에서 저와 가까운 곳은 서울이지만 주머니와 마음은 가장 멉니다 ㅠ.ㅠ

 

최근 부동산 시장이 평균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더 이상 안 오른다! 안오른다! 외치고만 있고 현실은

아직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오른다는 표현보다 분수대 튀어 오르듯 치솟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가를 호재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가점 산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액 계산기를 통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내 예상 점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점수로는 청약, 노숙인,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결혼기간 등이 있는데 신청자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산 방법을 알고, 불상사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무주택기간과 계산 방법입니다. 산정 기준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30세 때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 최장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면 총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처분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고 주택 구입 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산정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35점 만점을 받기 위해 총 6명이 조건을 충족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2018년 12월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게 되며 만약 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최고 점수인 17점을 받게 되는데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장을 빠른 시기에 가입하게 된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출되는 방식을 통하여 모든 조건을 다 맞추게 된다면 최대 84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내 점수를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청약으로 나와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만일 신혼부부일 경우에 청약 통장의 가입일수와 무주택의 기간이 훨씬 긴 사람이 점수가 더 높으므로 그 사람을 가구주로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84점 만점에서 얼마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쉽게 계산을 하려면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모집공고 단지 카테고리에서 청약 연습을 누르게 되면 청약 가점 계산기가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위에서 설명들였던 바와 같이 참고하시어 하나하나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계산해보시면 되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디 부분에서 점수가 현저하게 부족한지 알 수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신경을 써주어 최대한 수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른쪽 같이 나오는곳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되구요>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일정을 자세하게 확인한 후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리 계산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추첨제를 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청약을 넣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부양가족 기준 >>

부양가족 상세설명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주택 처분시 무주택 기간 기준일 >>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