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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언제?
혹시 소상공인이시거나 개인 사업자 이시거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201년 근로장려금, 자년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 로 장 려 금 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 >>
2020년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재산 요건 기준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의 조항이 작년부터 변경된건가요?
제가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150인가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신청하면서 보니까 40만원도 안된다네요
그것도 다시 산정하며 못 받을 수 있다는데..나 원참
세금 빼갈때는 그렇게 빡세게 재더니
이럴때는 아주 쿨하다.. ㅠ.ㅠ
신청 방법 >>
국세청 ars,손택스, 홈텍스, 신청 도움 서비스 등 다양한곳에서 신청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만들어 놓은것이라고 해요그걸로 이용하시면 되요~
지급일 >>
지급일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가봐요
저는 5월 1일 시작하자마자 신청했는데 남부천세무서에서 온 문자가
9월 중순 통지 라고 합니다 (심사결과 지급제외 될 수 있음) ㅜ.ㅜ
그리고 혹시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은?
폐업신고를 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ㄹ
집에 개인사업자인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1가구에 1명 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총급여액 등이 많은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순으로 지급
폐업을 한 경우는?
이번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작년까지는 사업자였다면 신청 가능해요
만일에 개인사업자로 공방을 운영하다가 3월에 폐업신고를 했다
2020년 매출액을 신고 하고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다행이나
신고 하지 않았다면 지급은 받을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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