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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둘 다 뭐가 좋을까?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중 어떤게 나은지 궁금하신가요? 저 또한 궁금해서
포스팅하며 같이 알아보자고 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갑자기 오후는 개인 하늘이네요 날씨도 참 야속하다..
실컷 오전에 일 보고 들어오니 이렇게 오후는 환하다니..
위의 두상품은 둘 다 두 상품 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요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 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시 연금저축 납입액[한도: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 원]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3).
추후 연금저축에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 인출)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연 1,200만 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3~5%(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15%, 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된다. 다만,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처 : 지식백과
IRP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RP’라고도 지칭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본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도 가능해져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의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지식백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들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개인연금저축을 하나 더 들어야 할지 IRP퇴직연금을 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둘 다 같은 경우 >>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수령
연금수령 시 세금 : 연금 소득세 (3.3~5.5%)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 기타 소득세(16.5%) ,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납입한도 : 두 계좌 합산 연간 1,800만 원
개인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 |
가입자격 | 다 가능 |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
운용 가능 상품 | 펀드, ETF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펀드, ETF, Wrap, 국내 상장리츠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가능 (예금, ELB, GIC) |
중도 인출 | 인출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 가능 |
담보 대출 가능 여부 | O | X |
수수료 | 펀드별 보수 ETF 거래 수수료 있음 |
펀드별 보수 ETF 거래 수수료 없음 운용관리 + 자산관리 수수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면제) |
연금저축계좌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100%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 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로 판매할 수 있는 ETF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파생 ETF는 IRP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는 ETF는 대부분 선물이라 IRP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 아쉽습니다. 선물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한국에서 상장된 리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올해 예치된 이후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세(16.5%)를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P는 철회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의 개인회생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자연재해
이 요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X
수수료를 보시면 IRP가 유리하며, 두 계좌 모두 펀드 가입에 대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 IRP를 비대면으로 할 경우 이 부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TF를 판매하는 디젤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IRP는 수수료를 내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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