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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알아두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를 정리하고 소득이 없는데
계속 무리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어서 뉴스를 보니
올해 7월에 신청하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조정을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간소득 | 월 건보료 |
100만원 | 1만 6030원 |
1000만원 | 10만 3810원 |
3000만원 | 22만 440원 |
5000만원 | 32만1550원 |
1억원 | 65만 5030원 |
마음같아선 1억원을 받고 65만 5030원을 내는 위치였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받고 지금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건강보험료는 나라에서 알아서 산정이 안되며
개인이 나서서 신청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둘러 조정신청하세요
홈텍스 사이트 가셔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2020년) 소득은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7월까지)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분
5개월치에 대해 미리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만큼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시면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제출할 관련구비 서류 >>
1. 소득금액증명원(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발급)
2.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 자료 확인서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류발급처 : 관할세무서 또는 홈텍스
-7월말까지 제출(2020년 6월 보험료부터 조정받을 수 있음)
지경 가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소득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선서'를 추가로 제줄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이 아니라
2년 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2020년) 소득은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그런데 6월분부터는 본인이 신청(7월까지)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기 이전에 6~10월분
5개월치에 대해 미리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든 만큼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시면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7월 안에 꼭 프린팅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자고요!
**폐업(휴업),퇴직의 경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그달부터)
단, 재취업일 경우는 조정된 소득이 다시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 폐,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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