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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은 2021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자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궁금하시면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언제?

더보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언제? 혹시 소상공인이시거나 개인 사업자 이시거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201년 근로장려금, 자년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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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소득,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 계산,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였으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장려금 지급일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정지급기한 9월 30일_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화)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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